인터넷의 발달로 창조물에 관해 널리 퍼트릴 수 있지만 그 만큼 노출이 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표시해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도 찾다 보니 생소한 정보도 접하게 되네요. 간단한 설명은 참조를 하시고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링크 사이트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영어가 딸려서. ^^;;;;)
크게 보면 Copyright 와 CCL, CC0 가 있습니다.
Copyright(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아마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보지 않았나 싶네요. 내용인 즉슨 국내는 베른혐약에 따라 창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어서 별도 표기가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표기를 하겠다면 Copyright/(C)/ⓒ 로 표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되면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표기가 있으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유나 사용 불가함을 나타냅니다.
CCL(Creatvie Commons)
이 CCL은 Copyright와는 조금 차이가 틀립니다. CCL의 표기는 공유함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대한 조건을 달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표기인줄 알고 달아놓으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도 저작권자 보호를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CC0(Public Domain)
저작권이 없는,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물로 모든 형태의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저작물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할 거 같습니다.
CCL(Creative Commons)의 규칙
CCL의 몇가지 규칙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BY, ND, SA, NC의 용어가 있고 이것들의 조합으로 사용합니다.
CCL 참조 사이트(https://creativecommons.org)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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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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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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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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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네가지를 조합해서 다시 여러가지 형태로 라이센스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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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저작자 표시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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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ND |
저작자 표시 - 변경 금지 저작자와 출처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으로 이용은 가능하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은 허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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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A |
저작자 표시 -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와 출처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으로 이용가능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함. 단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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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NC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저작자와 출처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함. 단 영리적 이용은 허락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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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NC-ND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 금지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 이용을 허락함. 단 영리적 이용과 2차 저작물의 작성은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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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NC-SA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 변경허락 저작자와 출처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 이용을 허람함.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함. |
우리나라는 예전 PC가 보급되면서 소프트웨어는 그냥 깔아주는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컴퓨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그냥 깔아주는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원래는 컴퓨터 보다 더 비싼 소프트웨어가 훨씬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면 컴퓨터를 그냥 주는 거지요. 이런 저작물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쓰고 버리고 될것입니다. 무언가를 무료로 사용하더라도 원 저작자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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